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콩고 등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 자금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 광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증시 상장 기업에 한하여 년 1회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장
당사는 상기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는 없으나,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쟁지역 내에서 생산된 3TG(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사용을 금지 합니다.
3. 활동
분쟁광물이 당사의 생산 공정 및 최종 생산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 중 입니다.
- 당사는 각 협력사에 CFS 인증(및 그에 준하는) 제련소와 거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년 1회 분쟁광물 관련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